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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록2021/05/02 (1)
코치올
심리서비스 법제화에 대한 의견
심리서비스 법제화는 취지에 대해 동의하지만, 누가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현재 여러 이해관계단체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보면, 현재 심리서비스 법률1(안)에 많은 수정 보완과 개선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. 심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을 특정 학과의 졸업자로 특정하는 것은 각 개인이 갖는 삶의 기본 권리를 제한한다고 생각합니다. 학문도 학제간 접근으로 융합되고 있는 추세이죠.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, 수련 조건과 자격유지 조건을 국가가 정하고, 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자격과 기회는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죠. 법제화 취지가 국민에게 양질의 심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면, '양질의 서비스'를 제공하는 장치를 OECD수준으로 제도화하면 될 것으로 ..
3. 코칭심리연구/코칭심리 탐구
2021. 5. 2. 10:38